방탈출카페와 스크린야구장 등 새로운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 교육이 강화된다.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자유업보다 화재안전설비를 더 많이 설치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업주와 종업원은 2년에 한 차례씩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신종 다중이용업소는 아직 이런 의무가 없다.
소방청은 "신종 업소도 다중이용업에 포함되도록 관련법 정비를 진행 중"이라며 "그때까지 의무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많은 신종업소가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유도하고,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소방안전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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