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8년 12월 국회를 본회의를 통과한 지 1년 만인 지난 25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시행됐다.
작가 오세라비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여성폭력방지법'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최대 악법"이라며 "남성을 완전히 올가미에 건 성차별적이고 편향적인 법"이라고 비판했다.
오세라비 작가는 2018년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를 출간하는 등 남성 역차별에 대해 지적해온 인물이다.
오세라비 작가는 "폭력 가해자가 오직 남성임을 전제하는 법"이라며 "처벌 조항이 없다고 해도 강제성과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억울한 남성이 생겨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2월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닌 성차별적인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
법에 따라 국가는 5년마다 여성폭력방지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시행해 관련 통계를 내야 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2020 신년운세 보러가기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