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문제가 생기면 식품안전 당국이 원인을 조사해 결과를 공개하는 등 건강기능시품 부작용 관리 수준이 한층 높아진다.
6월부터는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의무화 대상자를 연 매출액 1억원 이상의 품목을 유통,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업자로 확대한다.
이력추적관리제도는 식품의 생산가공에서 유통,판매,소비에 이르기까지 소비자가 식품의 이력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유통차단, 회수·폐기 조치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실제로 식약처의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신고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8월 현재까지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신고 건수는 3754건이었다.
품목별로는 영양보충용 제품이 11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산균(635건), DHA/BPA 함유유지제품(298건), 홍삼 제품(184건), 가르시니아캄보지아주출물(17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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