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겨울철 문을 열고 난방기를 가동하면서 영업을 진행하는 상가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최초 위반 시에는 경고 조치를,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50만원, 2회 200만원, 3회 250만원, 4회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아울러 집중 점검 기간 이후에도 문을 열고 난방을 가동하며 영업하는 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2020 신년운세 보러가기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