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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길거리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정병국 전 프로농구 선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또, 2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수강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복지 관련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정병실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기소유예와 벌금형을 한 차례씩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적극적인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병국씨에게 징역 1년과 취업제한 3년 등을 구형한바 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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