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시킨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농관원은 원산지와 양곡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했다. 표시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를 품목별로 보면 배추김치가 172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115건), 두부류(100건), 소고기(72건), 떡류(35건) 등이 뒤를 이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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