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시약 1개 제품을 긴급 사용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코젠바이오텍 제품에 이은 두 번째 긴급 사용승인이다.
시약 공급이 추가되면 검사 가능 물량은 현재보다 2배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긴급사용 승인제도'는 감염병 대유행이 우려돼 긴급히 진단시약이 필요하지만 국내에 허가제품이 없는 경우, 질병관리본부장이 요청한 진단 시약을 식약처장이 승인해 한시적으로 제조·판매·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다만 감염병 유행이 종료되면 사용 중지가 가능하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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