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업무 공백 우려로, 금융회사들도 필수 인력의 재택근무가 가능해졌다.
금융회사는 망 분리를 엄격하게 적용받는다. 전자금융감독규정을 보면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는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 시스템을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해야 한다. 회사 밖에서 인터넷으로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게 한 것.
하지만 금융위는 이번 경우처럼 상황이 불가피할 때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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