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부동산 이상 거래 중 대출 위반 의심사례들을 대상으로 조만간 금융회사 검사에 착수한다.
앞서 두차례의 합동조사 결과 대출 용도 외 유용이나 투기지역 내 주택 구매 관련 규정을 어긴 사례가 확인됐다. 주택을 담보로 받은 개인사업자대출을 자식에게 빌려줘 주택 매입을 돕거나, 본인이 개인사업자 주택매매업대출을 받아 고가 아파트를 사서 거주한 사례 등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합동조사에서 적발된 사례는 대체로 용도 외 유용이 많았다"면서, "기본적으로 대출할 때는 금융권별로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있는데, 해당 용도와 달리 썼다고 하면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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