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코로나19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27일 기준으로 총 127개의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안심병원 A유형(일반 호흡기 환자 진료를 위한 호흡기 전용 외래를 설치 운영)은 73곳, B유형(호흡기 환자 전용 외래 입원 진료가 가능한 선별진료소 운영)은 54곳이다.
국민안심병원 명단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중대본은 의료기관 내 의료인을 보호하고, 국민은 안전하게 의료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화 상담·처방과 대리 처방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또는 처방을 받을 수 있으며, 재진환자가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반복해 동일한 처방을 받는 경우에는 가족 등 보호자의 대리 처방도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 양상을 보며 종료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며, 원하는 의료기관은 참여할 수 있도록 병원협회, 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
▶2020 신년운세 보러가기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