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당국이 성인은 하루에 커피 4잔, 청소년은 에너지음료 2캔 이상 마시면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을 넘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권고를 18일 내놨다.
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유통 식품 21개 품목 883건을 대상으로 카페인 함량을 조사한 결과, 볶은 커피, 액상 커피, 조제 커피 및 인스턴트커피의 1회 제공량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각각 91.5mg(분말 7g 기준), 88.2mg(250mL 기준), 55.8mg(분말 12g 기준), 54.5mg(분말 2g 기준) 이었다. 액상 커피 중 커피전문점 커피의 1회 제공량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132.0mg(400mL 기준)이었다.
연령별 하루 평균 카페인 섭취량은 성인(만 19세 이상) 78.0mg, 청소년(만13~18세) 16.2mg, 어린이(만7~12세) 5.4mg, 미취학 어린이(만1∼6세) 1.6mg으로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 대비 각각 19.8%, 11.3%, 6.2%, 3.7% 수준이었다.
카페인 섭취 주요 기여 식품으로는 성인은 액상 커피(커피전문점 포함), 청소년·초등학생·미취학 어린이는 탄산음료로 나타났다. 성인의 경우 액상 커피를 통한 카페인 섭취가 44%, 청소년은 탄산음료 50%, 초등학생은 탄산음료 60%, 미취학 어린이는 탄산음료 41% 등이었다.
식약처는 커피와 에너지음료에 들어있는 카페인 함량 수준과 우리 국민의 카페인 섭취량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하루에 성인은 커피 4잔 이하, 청소년은 에너지음료 2캔 이내로 마시는 게 카페인 과다섭취를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카페인 과다 섭취를 줄이기 위한 홍보와 함께 카페인 섭취량을 지속해서 평가할 계획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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