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한 콜센터와 종교시설, 유흥시설 총 3482개소에 행정지도를 조치했다. 위반 행위가 심각하다고 평가된 454개소에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명령을 받은 454곳 가운데 442곳은 종교시설, 12건은 체육시설이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들 시설은 ▲입장시 발열체크 ▲2m 이상 거리 유지 ▲단체식사 제공 금지 ▲방역책임자 배치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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