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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신상정보 공개를 놓고 이슈가 됐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범죄유형이 흡사한 '와치맨'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1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와치맨을 사용하는 전모(38·회사원)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전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텔레그램에 대화방 '고담방'을 개설하고 불특정 다수의 음란물 이용자들에게 대화방을 홍보하고, 후원금 등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영상 등 불법 촬영물을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고, 재판 중 n번방을 통해 불법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가 드러나 지난달 추가 기소됐다.
전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9일 열릴 예정이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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