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학원과 교습소 3만3091여곳에 대해서도 '밀접이용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원 및 교습소의 사용제한 행정명령 공고'를 도보를 통해 공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따라 이들 시설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종사자 및 학습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학습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학습자 간 최대한 간격유지에 노력할 것 ▲주기적 환기와 영업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의 소독 8가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 ▲위반업체의 전면 집객영업금지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된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도는 25일까지 27일까지 3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후부터 강력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18일 PC방 등 3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도민의 삶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점에 대해 경기도 방역책임자로서 큰 책임을 느끼며 깊이 사과드린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제1 의무인 도지사로서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의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 널리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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