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581곳에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중대본은 "앞으로도 종교계에 방역 차원의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과 관련해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을 요청하고, 종교계와의 방역 관련 소통을 강화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종교계가 자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종교별 방안을 협의하는 등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실현을 위해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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