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월 5일까지로 예고됐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추가로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향후 재개원 여부는 확진자 발생수준, 어린이집 내·외 감염 통제 가능성, 긴급보육 이용률(등원율) 등을 살펴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긴급보육 및 향후 개원 시에 대비해 어린이집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이 확진자·접촉자·유증상자 발생 등 비상 시 사용할 마스크 284만 매(28억4420만 원)를 현물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소독 및 발열체크 등에 필요한 방역물품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휴원기간 실시하는 긴급보육은 원하는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고, 보육시간은 종일보육(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으로 하며,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더라도, 보호자에게 지원되는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일수와 무관하게 지속 전액 지원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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