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경기도 및 18개 시군의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경기도가 사용절차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님의 경기도(1인 10만원) <및 ○○시(1인 ○○만원)>재난기본소득 카드 사용이 승인되었습니다. 신청하신 카드로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승인 완료 문자가 휴대폰으로 발송된다.
지역화폐카드는 문자와 함께 10만 원이 충전되며 신용카드는 이때부터 사용 시 차감이 진행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유효기간은 카드사로부터 승인완료 문자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다. 3개월이 지나면 재난기본소득으로 차감되지 않고, 남은 금액은 미사용으로 회수된다.
사용처는 기존 지역화폐 사용처와 같이 음식점, 전통시장, 도소매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에 있는 연매출 10억 원 이하 업소로, 일반 IC카드로 결제 가능한 모든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도민의 소비여력을 키우고 멈춰버린 지역상권을 살리는 경기도의 '경제방역' 정책"이라며 "도민 모두에게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으로 현명한 소비를 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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