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경기도 및 18개 시군의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경기도가 사용절차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님의 경기도(1인 10만원) <및 ○○시(1인 ○○만원)>재난기본소득 카드 사용이 승인되었습니다. 신청하신 카드로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승인 완료 문자가 휴대폰으로 발송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유효기간은 카드사로부터 승인완료 문자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다. 3개월이 지나면 재난기본소득으로 차감되지 않고, 남은 금액은 미사용으로 회수된다.
사용처는 기존 지역화폐 사용처와 같이 음식점, 전통시장, 도소매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에 있는 연매출 10억 원 이하 업소로, 일반 IC카드로 결제 가능한 모든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도민의 소비여력을 키우고 멈춰버린 지역상권을 살리는 경기도의 '경제방역' 정책"이라며 "도민 모두에게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으로 현명한 소비를 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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