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정용 달걀을 식용란 선별포장장에서 위생적으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25일부터 식용란선별포장장을 통해 달걀을 선별·검란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로 선별포장 설비의 설치가 일부 불가피하게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우선 대형 유통업계부터 지도·점검해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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