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7월 이후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접수된 사건은 3347건,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22건으로 집계됐다.
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폭언(1638건)이 가장 많았다. 부당 인사(912건), 따돌림·험담(456건), 업무 미부여(115건), 강요(113건), 차별(78건), 폭행(75건), 감시(42건), 사적 용무 지시(29건)가 뒤를 이었다. 한 사건이 여러 유형의 괴롭힘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사업장별로 보면, 제조업(607건)이 가장 많았고 경비·청소를 포함한 사업시설관리업(492건)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472건)도 많았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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