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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집안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를 맞아 대규모 이동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5월 1일이 휴무인지 아닌지, 쉬는 업종은 무엇인지, 내가 주문한 택배는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궁금증이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로 드러났다.
우선 근로자의 날은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법정 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휴일'이다.
이날 은행을 비롯한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은 모두 문을 닫는다. 주식시장도 휴장한다.
반면, 일반 택배는 근로자의 날에도 받을 수 있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병원은 대학병원, 종합병원은 정상 진료하지만 개인병원이나 약국 등은 자율적으로 근무 여부를 결정한다.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이날 휴업이 원칙이지만 각 기업이나 사업장 주인의 재량에 따라 쉴수도 있지만 근무할 수도 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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