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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공휴일' 아닌 '휴일' 근로자는 쉬어도 택배는 배달한다!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20-04-29 14:14




연합뉴스

코로나19로 집안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를 맞아 대규모 이동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5월 1일이 휴무인지 아닌지, 쉬는 업종은 무엇인지, 내가 주문한 택배는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궁금증이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로 드러났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도 택배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인터넷 실검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우선 근로자의 날은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법정 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휴일'이다.

이날 은행을 비롯한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은 모두 문을 닫는다. 주식시장도 휴장한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아 원칙적으로는 정상 출근한다. 다만, 지자체별로 특별휴무를 지정한 곳은 문을 닫는다.

우체국의 경우 창구 업무는 정상 운영하지만, 일반우편·특수우편물의 배송과 수집 업무는 중단된다. 우체국이 외부 택배기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지역에서는 일부 택배배달이 진행되기도 한다.

반면, 일반 택배는 근로자의 날에도 받을 수 있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병원은 대학병원, 종합병원은 정상 진료하지만 개인병원이나 약국 등은 자율적으로 근무 여부를 결정한다.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이날 휴업이 원칙이지만 각 기업이나 사업장 주인의 재량에 따라 쉴수도 있지만 근무할 수도 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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