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의 역할 놀이 등에 사용되는 사람 모양 장난감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과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상품의 선택과 사용 등을 돕기 위해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필수 표시사항을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이 제조연월 등 한글표시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누락해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또한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인 완구는 유통 시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안전확인표시를 해야 하지만, 2개 제품은 안전확인표시가 없었다.
한편,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합성수지 재질의 사람 모양 인형 완구에 대한 안전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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