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가 2년 연속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지원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교육은 오는 12월까지 서울·경기 사업체를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무료로 진행한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법 개정에 따라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주가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며 불이행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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