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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국회를 찾아가 절규하며 어렵게 마련된 '민식이법'. 법안의 주인공인 고 김민식군의 부모가 유튜버 등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회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며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고 김민식군의 아버지 김태양씨는 지난 14일 공식입장문을 내고 "유튜브 '생각모듬찌개'의 운영자 최모씨와 해당 영상에서 가해자 지인이라 밝힌 신원미상의 여성 등 2명을 충남 아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유튜브에 올라온 민식이법 관련 내용을 기사화한 모 인터넷 언론사와 기자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신청하는 언론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유튜브 운영자 최모씨는 지난 12일 "정말 충격입니다. 민식이법 가해자, 지인통화 내용"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영상에서 고 김민식군 교통사고 가해자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은 김군의 부모가 사고 가해자의 보험사인 삼성화재에 7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을 했다.
이외에도 '유족이 경찰서장 집무실을 찾아가 강력히 항의한 탓에 가해자가 구속될 상황이 아닌데도 구속됐다', '아내가 일진 출신이다', '불륜 관계로 지내다 결혼한 사이다' 등등의 주장이 온라인을 타고 퍼지고 있다.
김군의 아버지 김태양씨는 "이것은 인격살인이며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의 범죄"라며 "지금까지는 이러한 가짜뉴스에 일절 대응하지 않고, 민식이만 생각하면서 참고 또 참았지만 한 인터넷 언론사가 유튜브 방송 내용을 사실 확인도 없이 기사화해 우리 가족에 대한 거짓된 음해가 일파만파로 퍼져 법적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민식이를 팔아먹었다는 유튜브 댓글을 보며 지금 여기가 생지옥이라고 느꼈다"며 "우리 불쌍한 민식이와 우리 가족이 사람들의 노리개가 된 것 같다. 진실을 알려달라"고 호소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관련 규정을 담고 있다.
이 법을 두고 '과거 처벌 대상이 아니었던 교통사고를 처벌 대상 범죄로 만든다', '악법이니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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