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힘겨운 국민들과 침체된 경제를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긴급재난지원금을 18일부터는 전국 주민센터와 은행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자체 홈페이지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한 별도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받는다.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다만,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한 경우 세대주 대신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역시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종,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 온라인 전자상거래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소멸된다.
종이 형태의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기한이 5년이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되도록 8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기역사랑상품권이 아닌 카드 형태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 후 2일 이내에 충전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온라인 신청은 요일제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무료로 보는 오늘의 운세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