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즉시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업체로 인기를 얻고 있는 '브알라'의 일부 매장에서 식품에 쓸 수 없는 액체 질소로 아이스크림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0일 식품 용도가 아닌 액체 질소를 아이스크림 원액에 섞어 조리·판매한 '브알라' 가맹점 11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들 매장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불법 사실이 적발된 가맹점 11곳은 브알라 계약업체인 SK종합가스와 에이티에스가스 2곳에서 액체질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브알라 본사와 액체질소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식약처 측은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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