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국가암검진 유방암 검사 결과지, 어떻게 보나요?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20-05-22 10:22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거주하는 42세 여성 H씨는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유방암 검사를 무료로 받았다. 며칠 후 도착한 결과 통보서를 확인하니 '판정 유보'를 받았는데 어디가 정상이고 어디가 문제인지 확인이 어려워 검사를 받은 병원에 전화로 문의했지만 추가검사를 하러 오라는 말만 듣고 자세한 설명은 듣지 못했다.

세계 여성암 1위 유방암. 우리나라도 2017년부터 갑상선암을 제치고 유방암이 국내 여성 암 발병 순위 1위에 올랐다. 최근 유방암 발병률은 과거 10년 전 유방암 발병률의 2배를 뛰어넘을 만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발병 나이도 점점 어려지고 있다.

현재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해 만 40세 이상 여성이라면 2년에 1회 유방촬영술(X-Ray)을 무료로 검사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어떤 것을 알 수 있고 검사 결과지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 민트병원 유방갑상선센터 이선정 원장(유방 전공 영상의학과 전문의/의학박사)이 일목요연 정리했다.

유방촬영술 결과지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하는 것은 '판정 구분'이다. ▲이상소견 없음 ▲양성질환 ▲유방암 의심 ▲판정 유보로 나뉘며 앞의 두 개는 건강에 크게 문제가 없음을 의미한다.

'유방암 의심'은 악성 결절, 미세석회화, 임파선 전이 등 유방암이 의심되는 상태로 빠른 시일 내에 유방 전문 병원을 내원하여 조직검사 등 정밀 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정 유보'는 X-Ray 검사만으로는 악성 여부 판단이 어려워 초음파검사나 특수 엑스레이 촬영 등의 정밀 검사가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에 대한 내용은 결과통보서의 권고사항란에 필요한 추가 검사가 구체적으로 적혀있다.

'유방실질 분포량'은 유방실질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X-Ray 상에서 하얗게 보이는 것이 유선조직이고 까맣게 보이는 것이 지방조직인데 이중 하얗게 보이는 유선조직이 많은 경우를 치밀유방이라고 한다. 젊은 동양인 여성은 대부분이 치밀유방이며 X-Ray 검사만으로는 작은 혹 등의 이상소견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유방실질 분포량이 50% 이상이거나 치밀유방으로 판정 받을 시에는 유방암 이상소견이 따로 없더라도 초음파검사를 병행할 것이 권장된다.

미세석회화는 유방암 의심소견이며, 초음파검사보다 X-Ray 상에서 더 또렷하게 잘 관찰된다. 미세석회화가 모두 유방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모양과 분포가 중요하기 때문에 특수 X-Ray 검사인 확대촬영을 시행하여, 유방암의 가능성을 평가하고 필요시 조직검사나 수술을 하게 된다.

구조왜곡은 마치 별 모양처럼 모여드는 모습을 띠는데 이 역시 유방암의 가능성이 있어 추가적인 초음파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 외에 비대칭, 피부 이상, 임파선 비후 역시 유방암 의심 소견이기 때문에 초음파검사 등의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유방암 의심'이나 '판정 유보' 소견이 나온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X-Ray 검사를 했던 병원이 조직 검사 등 정밀 검사가 불가능한 곳이라면 반드시 결과지를 지참하고 X-Ray 촬영 사진을 발급 받아 유방전문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좋다. 기존 검사 자료가 있으면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고 동일한 검사를 반복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이선정 원장은 "유방암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꼭 만 40세 이상 국가검진이 아니더라도 가족력이 있거나 이른 초경, 늦은 폐경, 잦은 음주, 비만, 미출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종이나 환경이라면 1~2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고 강조했다.<스포츠조선 doctorkim@sportschso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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