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오늘부터 노래방·클럽·줌바댄스장 갈땐 QR코드 필수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20-06-10 09:39


오늘(10일)부터 노래연습장과 클럽 등 감염병 전파 고위험시설에 들어가려면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반드시 찍어야 한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국 8개 종류의 감염병 전파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이날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QR코드 전자출입명부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것으로, 이들 시설에서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접촉자 추적 및 역학 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단체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등 8곳이다.

이들 시설이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 또는 부실하게 관리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사실상 영업 중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해당시설 이용자는 휴대전화로 개인의 신상 정보가 담긴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고, 시설 관리자는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이 QR코드를 스캔, 이용자의 방문 기록을 만든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은 QR코드 발급회사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관리되며,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하게 된다.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자동 파기된다.


다만 정부는 오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현장 점검은 하되 처벌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 교회, 성당, 도서관, 영화관, 병원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자율적 도입을 전제로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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