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0일)부터 노래연습장과 클럽 등 감염병 전파 고위험시설에 들어가려면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반드시 찍어야 한다.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단체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등 8곳이다.
이들 시설이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 또는 부실하게 관리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사실상 영업 중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은 QR코드 발급회사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관리되며,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하게 된다.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자동 파기된다.
다만 정부는 오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현장 점검은 하되 처벌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 교회, 성당, 도서관, 영화관, 병원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자율적 도입을 전제로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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