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납품 과정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제약회사 임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수수한 금액 가운데 5000만원 상당은 빌린 돈일 뿐 편의 제공 대가가 아니었다"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백신 입찰과정에서 공급확약서를 발급받거나 하며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일부에) 특례를 주고 뒷돈을 요구한 데다 수수한 금액도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에게 뒷돈을 건넨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B씨도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검찰은 지난 2월 B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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