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리콜 대상이 된 렌터카는 시정조치를 받지 않으면 신규 대여를 할 수 없게 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시정조치를 받지 않고 리콜 대상 차량을 대여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대여사업자가 결함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그동안 렌터카의 경우 리콜에 돌입하면 대여사업자가 영업에 차질을 빚게 돼 시정조치가 미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대여사업자가 시정조치를 받지 않아도 마땅히 규제할 방법이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히 장기 대여 차량의 경우 제때 수리를 받지 않을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임차인의 안전을 위해 결함 사실을 조속히 알리고 시정조치를 받도록 하는 것이 법 개정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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