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체육·관광·휴양시설에 대해 위약금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예약 취소 위약금이 과도하게 부과되고 있는 것을 막아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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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6-2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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