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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된다는 것은 가족과 가족 간의 결합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수십 년간 다른 방식,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온 가족 간의 결합은 일반적으로 쉽지 않다.
법무법인 태원의 정미숙 대표변호사는 "부부가 이혼을 결정하는데 성격차이, 상간자 문제 등 다양하지만 주목할 만한 이혼 사유로 '고부갈등'도 빠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정미숙 이혼전문변호사는 "고부갈등이 우울증으로 치닫는 경우가 있고, 아이가 있는 경우, 엄마와 아이 모두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이런 이유로 고부갈등은 이혼을 조장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데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소송부터 위자료 소송까지 장기간 법정 다툼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부부일방은 이혼 책임이 있는 배우자, 부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 측에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자료로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에 국한 되지 않으며 협의 이혼, 혼인의 무효, 취소인 경우에도 주장할 수 있다. 즉 고부갈등으로 정신적 손해 배상이 필요하다면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법무법인 태원의 정미숙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이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 후 20년 가까이 이혼전문변호사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혼 소송에 특화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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