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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격호 금고서 유언장 발견 “후계자는 신동빈”…신동주 “법적 효력 없다” 반발

박아람 기자

기사입력 2020-06-25 09:00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왼쪽부터),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연합뉴스

[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지난 1월 별세한 롯데그룹 창업주인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언장이 나왔다. 20년 전 차남인 신동빈 회장을 후계자로 지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롯데그룹은 지난 24일 "신 창업주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본 도쿄 사무실 금고에서 20년 전 작성한 유언장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유언장에는 롯데그룹의 후계자는 신동빈 회장으로 한다는 내용과 롯데그룹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발견된 이 유언장은 이달 일본 법원에서 법정 상속인인 네 자녀의 대리인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개봉됐다.

이 유언장은 신격호 창업주가 2000년 3월 자필로 작성 및 서명하여 동경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창업주 타계 후 코로나사태 등으로 지연되었던 사무실 및 유품 정리를 최근에 시행하던 중 발견되었다.

신동빈 회장은 "(아버지가) 사후에 롯데그룹 (한국, 일본 및 그 외 지역)의 후계자를 신동빈 회장으로 한다고 기록되어 있어 더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장남인 신동주(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SDJ코퍼레이션 회장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에 참여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으며 유산 분배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동주 전 부회장은 "유언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반발했다.


신동주 회장은 이날 신 명예회장 유언장 공개와 관련해 "해당 유언장 자체는 법률로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인 의미에서 유언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신동주 회장은 "해당 유언장은 2000년 3월 4일자로 돼 있지만 2015년 신격호 명예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권이 해직돼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송이 제기되는 등 상황이 크게 변했다"면서 "또 2016년 4월 촬영된 신격호 명예회장의 발언 내용과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신동주 회장은 또 "해당 유언장의 내용이 작성 날짜 이전부터 오랜 세월에 걸쳐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비서를 지낸 인물이 증언한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후계자 관련 의사에 대한 내용과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신 명예회장 사후 롯데그룹이 유언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언론에 공표한 지 5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일본 롯데홀딩스가 지배하는 곳(신 명예회장의 집무실 내 금고)에서 유언장이 발견됐다는 점이 부자연스럽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언장이 발견된 금고는 매달 내용물을 확인하고, 장부에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이제와서 새로운 내용물이 발견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롯데그룹의 경영 정상화 실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tokki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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