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에 함유된 비타민K, 칼륨, 크롬 등 영양성분 9종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30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영양성분 9종(베타카로틴·비타민K·비타민B1·비타민B2·비타민B12·판토텐산·비오틴·칼륨·크롬)과 관련해 섭취시 주의사항을 담았다.
개정안에는 크롬의 기능과 관련해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기여'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성상, 영양성분 함량 등 정확한 분석을 돕기 위해 성상시험법을 새롭게 마련하고 비타민 5종(비타민D·비타민B2·비타민B6·비타민B12·비오틴)에 대한 시험법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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