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망막장애 치료제 '보레티진 네파보벡' 등 3종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밖에 식약처는 '자누브루티닙'과 '카프마티닙' 경구제를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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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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