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 분담 등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행사 이전에 교부하지 않은 롯데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2억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수시로 행해지는 판촉행사의 일종인 할인행사, 1+1행사에도 비용분담 등에 대한 사전약정 체결 및 약정서 교부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대형마트 등의 판촉행사에 참여하는 납품업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에도 코로나19 위기로 침체된 유통·납품업계가 판매촉진행사 활성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도, 판촉행사 과정에서 행사참여 강요·서면작성의무 위반 등 납품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불공정행위는 엄중 감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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