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이나 다른 치료수단이 없는 중증 환자는 해외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을 쓸 수 있게 됐다.
다국적 제약사 등이 해외에서만 개발하는 임상시험 의약품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었던 것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식약처는 해외에서 개발 중인 의약품의 국내 사용 절차를 운영하기로 했다.
단, 임상시험 승인을 받지 않아 최소한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동물실험 단계의 신약후보 물질은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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