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직접 사용하면 안되는 살균소독제를 손소독제, 손세정제 등으로 광고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자 불안 심리를 이용해 허위·과대 광고가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 판매 사이트 635곳을 점검, 부당 광고를 한 130개 업체와 판매 사이트 248곳을 적발했다.
해당 판매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 즉시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
또한,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소독약', '소독액', '방역용품' 등으로 허위·과대광고 하며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온라인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적극 대응하는 등 감시기능을 강화하겠다"며 "기구 등 살균소독제는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용도가 아니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살균·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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