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특례 수입으로 국내 공급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를 품목 허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국내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렘데시비르 물량을 확보하고 공급하기 위해서다.
이번 렘데시비르 허가는 조건부 허가로, 그동안의 비임상시험 문헌 자료와 임상시험 중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됐다.
이같은 조건은 유럽, 일본 등 해외 규제당국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에따라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는 이번 허가시 식약처가 알린 일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번 품목 허가는 국민 보건에 위협이 발생할 경우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의약품 공급 체계를 구축한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재 국내외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환자 치료를 위해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임상시험 단계부터 허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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