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은행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변경된다.
그러나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금리인하 요구권 미고지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을 금융회사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은행법은 임직원에게 책임을 물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
한편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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