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도 대기업에 납품대금을 올려 달라고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중소기업이 원가 하락을 전제로 단계적인 단가 인하 계약을 맺었으나, 이행되지 않을 경우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자동차 업계는 협력업체가 연도별 단가인하율을 제출하면 이에 근거해 단가를 떨어뜨리곤 하는데 관련 피해를 구제하고는 취지다.
피해를 입은 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를 입증할 때 필요한 자료도 보다 쉽게 모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내야 할 때 분할 납부도 확대된다. 중소기업이 10억원을 넘는 과징금을 납부해야하는 경우에만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개정안은 이 기준을 '5억원 초과'로 낮출 것을 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이 높아지고 피해기업이 보다 용이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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