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대응해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고용은 유지하되 임금은 삭감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사업장 45곳이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다.
노사가 합의할 수 있는 고용 유지 조치로는 휴업 및 휴직, 노동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등이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사업으로, 관련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