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맞서 국내 유료방송 플랫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장점유율 규제가 폐지되고, 요금 규제도 완화된다.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은 그동안 유료방송 플랫폼 한 곳의 가입자가 전체 3분의 1이 넘지 않도록 상한이 정해져 있었으나 이 조항이 폐지된다. 규제 폐지로 사업자의 공격적인 M&A가 가능해진다.
현행 요금 승인제는 신고제로 변경된다. 과기부는 "시장자율성 및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되, 과도한 요금인상이나 이용자 차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채널 상품 및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승인제를 유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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