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협은행·KB국민카드·롯데카드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농협은행과 KB국민카드는 각각 벌금 1500만원, 롯데카드는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카드3사는 2012∼2013년 신용카드 부정사용예방시스템(FDS) 개발 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이 고객정보를 마음대로 빼가도록 업무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과 주민·휴대전화·신용카드 번호, 카드 한도·이용액 등이다.
용역업체 직원은 카드3사로 부터 6차례에 걸쳐 총 1억건의 고객정보를 빼돌렸고, 개인정보를 대출 알선업자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정보가 분실·도난됐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같은 범행을 2건 저지른 경우 벌금은 최대 1500만원으로 높아진다.
1심은 카드사들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바탕으로 6의 중 5건을 유죄로 판단, 개인정보보호법상 가장 높은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카드3사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2심은 1심의 판단을 하며 이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