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싹보리 분말·고춧가루 등 국내에서 제조했거나 수입한 분말·환 형태의 제품 일부에서 기준 또는 규격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국내 생산제품 1537건에 대한 전수 조사에서는 66건(4.3%)이 기준·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성 이물이 발견된 제품이 65건이었고, 나머지 1건은 대장균이 부적합한 수치를 보였다. 수입제품 1486건 중에서 57건(3.8%)은 금속성 이물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아 반송 및 폐기 조치됐다. 부적합 제품의 유형은 천연 향신료 26건, 기타 가공품 25건, 과·채 가공품 15건, 고형차 11건, 곡류 가공품 10건 등이었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분말·환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 총 2979곳을 점검한 결과 45곳(1.5%)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의 조처도 내렸다.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금속성 이물 제거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곳이 10곳으로 가장 많았고 자가품질검사 미실시(9곳), 서류 미작성·건강진단 미실시(각 7곳)가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안전한 식품이 수입·제조·유통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영업자도 경각심을 갖고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