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3분기(7~9월) 불공정거래 사건 7건과 관련해 대표이사 등 개인 22명과 법인 4곳을 고발·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내부결산 결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회사의 최대주주가 관리종목 지정 공시 전 보유주식 전량을 매도한 행위도 적발됐다.
시세조종 행위 중에선 무자본으로 회사를 인수한 한 최대주주가 다른 사람의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시장 마감 시간대에 종가 관여 주문을 집중적으로 내 인위적으로 주가 하락을 방어한 사례가 있었다.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반대매매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이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선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근절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검찰과 협력해 정보수집 및 위법행위 적발을 기반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새로운 유형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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