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가 부착된 음료제품을 구입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먼저 제품을 포장할 때는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고, 제품을 수송하기 위해 포장할 경우에는 합성수지 재질이 아닌 테이프 및 완충재를, 고흡수성 수지가 아닌 소재가 냉매로 든 아이스팩 사용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택배 포장시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해, 일회용 포장의 경우 포장 공간 비율은 50% 이하, 포장 횟수는 1회 이내로 제한했다. 이 제도는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현행 규정상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포장은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규정을 삭제해 수송 목적의 제품포장에 대해서도 포장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12월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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