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와 한국의료법학회는 오는 26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의료관계법의 제문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제2세션은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해, 이얼 의료정책연구소 의사면허팀장이 '의료인 단체의 법적 지위 및 시사점: 해외 의사 단체의 운영과 역할을 중심으로'를, 이어서 김형선 의료정책연구소 법제도팀장이 '의료법 제59조의 입법·정책적 고찰'을 발표한다.
패널토론과 전체토론은 주호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해, 조동찬 SBS의학전문기자, 김봉철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용범 법무법인 오킴스 대표변호사, 이재희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겸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가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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