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매년 9월 단독명의 방식으로 종부세를 매겨달라고 변경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가 적용되는 단독명의 방식이 부부 공동명의보다 유리해지는 시점에 과세 방식을 갈아타게 될 전망이다.
기본공제가 크고, 각각 적용받는 과표구간이 낮아지는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주택 구입 초기에는 단독명의보다 유리하다. 하지만 주택 소유자의 연령이 올라가고,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단독명의자의 공제율이 높아지므로 부부 공동명의가 점차 불리해지는 구조다.
이에 대해 공동명의자들이 문제를 지적하자 국회와 정부가 공동명의자들이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로 신고할 수 있도록 선택의 자유를 준 것이다.
단, 과세표준의 계산, 세율 및 세액, 세 부담의 상한의 구체적인 계산 방식, 부과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고 하고 있어 일정 부분 추가적인 제약이 가해질 여지는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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