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이 3주 남은 가운데, 근로자들의 '13번째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도 본격화됐다.
▶신용카드 공제 대폭 상향…만 50세 이상 연금저축 공제도 ↑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 우려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시기에 따라 최대 80%까지 상향되고 공제 한도액도 30만원씩 증액됐다.
우선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15∼40%인 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2배로 상향되고, 4∼7월에는 일괄 80%로 확대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30만원씩 올랐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70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는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됐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총급여 7000만원 이하)은 한도액과 무관하게 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한도액 이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카드 소득공제액은 공제 대상 사용액에서 소득공제에 필요한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25%)을 뺀 후 공제율을 곱해서 산출한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등을 활용해 신용카드 사용액 한도 초과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저사용금액으로 제외되는 사용액수가 적용돼 소득공제액이 산출된다. 올해는 공제폭이 대폭 확대된 만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초과가 예상되면 고액 지출은 내년 1월 1일 이후로 미루는 것이 유리하다.
만 50세 이상이라면, 연금저축 추가 납입을 고려해볼 만 하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총급여 1억20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된다. 여기에 퇴직연금을 합산하면 공제 한도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올라간다.
단,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금액을 뺀 결정세액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납세자연맹은 "결정세액이 세액공제금액보다 많이 있어야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면서,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금액으로 '0'원이라면 연금계좌 가입이나 추가납입을 통해 공제 받을 수 있는 세액이 없으니 미리 결정세액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연금저축 중도 해지시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과 각종 수수료를 제하고 돌려받는 만큼, 추가납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경력단절 여성 세금 감면·스톡옵션 비과세 확대
올해부터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세금 감면도 늘어난다.
소득세를 70% 감면받는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자녀 교육이 추가됐다. 그동안은 임신·출산·육아가 경력단절 요건으로 인정받았다. '퇴직 후 3~10년'이던 경력단절 기간도 '퇴직 후 3~15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같은 기업이 아닌 동종 업종에 취업해도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 홈택스에서 '소득세감면명세서'를 미리 받아 놓는 것이 좋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비과세도 새로 도입됐다. 올해 발생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돼,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계부·계모도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재혼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계부·계모를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된다. 납세자연맹은 "재혼한 부모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어 연말정산 전에 미리 제적등본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에 비과세를 적용받는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2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총급여 3000만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는 연장·야간·휴일근무를 통해 받은 수당 중 24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아울러 창작, 예술, 스포츠, 도서관 등 여가관련 서비스업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과 60세 이상 근로자, 장애인 취업자의 경우 연간 최대 150만원 한도로 3년간 소득세 70%를 감면해주는 것이다.
중소기업 직원의 주거 안정 지원 항목도 신설됐다. 올해 중소기업 직원이 주택 구입·임차자금을 회사로부터 저금리 또는 무상으로 빌려 얻는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내 복귀 우수 인력 소득세 감면도 올해부터 추가됐다. 이공계 학위 취득자가 외국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하다 올해 1월 1일 이후 국내 연구개발 부서로 이직한 경우 5년간 소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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