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에서 1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보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상반된 해석을 내놓았다.
대웅제약은 ITC 위원회의 최종 판결이 지난 7월 예비판결을 뒤집은 결과라고 본다.
대웅제약은 "ITC 위원회가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해 예비결정을 뒤집었으나, 제조공정 기술 관련 잘못된 판단은 일부분 수용해 수입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메디톡스의 제조공정은 이미 널리 알려진 기술인데다 대웅제약 공정과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이 부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웅제약은 특허받은 고유의 기술로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생산해왔으며, 제조 공정기술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ITC 최종판결은 추론에 기반을 둔 명백한 오판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ITC의 나보타에 대한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에 대해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를 통해 최종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게 입증됐다"며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아 수입금지 기간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게 확인됐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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